지난 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 다양한 명목의 지출근거를 마련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최근 5년 간 35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14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각각 집행 명목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1억원 내외 점을 본다면 한국해운조합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업무추진비를 7배 가량 더 쓰고 있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지난 5년 간 총 35억7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항목은 순수업무추진비 8억9168만원, 공제권장비 15억2890만원, 대의원활동비 8억232만원, 간담회비용 3억5119만원 등을 집행했다. 의아한 점은 대의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공제권장비는 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인 공제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비라는 것이 해운조합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4년 간의 공제실적과 공제권장비 추이를 비교한 결과 공제권장비가 공제실적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제권장비는 59.2% 증가한 반면, 공제실적은 28.5%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가입율은 선박 및 선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공제권장비에 의한 실적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해운조합 관계자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협회로써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편성해서 내부 임원들과 대의원들 간 나눠 먹기 식 집행이 이뤄졌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