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해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이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