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정했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신청기간을 이번달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여명 이상 남아있고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면서 기한을 없앴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기 전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6만명이다.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130만6000여명이 가입했으며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하였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했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