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해외에서 안전하고 알뜰하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로밍 서비스 안내 동영상 배포, 가두 캠페인, '해외로밍 가이드' 앱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고액의 통화요금이 청구되는 등 로밍통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분실한 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분실신고를 해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통사는 데이터 로밍시 과다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상한제'(월10만원)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음성통화의 경우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요금피해가 잦았다.
올해부터는 통신사별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음성통화에 대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시 분실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발생 요금을 전액 면제, 24시간 이후 발생한 요금은 3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면제해준다. 단 현지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는 정상요금으로 들어간다.
KT는 미국, 일본, 스페인, 포루투갈 등 4개국에 대해 음성 및 문자 로밍 요금이 50만원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차단해주고,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 후 24시간 이내 신고 및 정지요청시 30만원 초과금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데이터 정액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로밍 시에는 별도의 데이터 로밍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앱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자동 수신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과다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알뜰폰 이용자는 별도의 데이터 무제한 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