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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도한 음주 비만 원인"...주류 열량 표시 의무화 추진

김태원 의원 '식품의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2013년 4월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 현행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성인들의 과다한 음주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현행 현행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열량 등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가 높지만 주류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비만 등 과도한 주류 섭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찬.문대성.민홍철.신동우.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한성.함진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