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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FDA, 강제 식품 회수 권한 강화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변질.부정 식품에 대한 강제 회수 권한을 강화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강제 식품 회수에 관한 업체용 지침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7일(현지시간)부터 60일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수렴한 의견은 최종 지침을 내놓기 전에 모두 다룰 예정이다.
 

청은 연방식의약화장품법의 특정 조항에 의거해 식품이 변질 또는 부정표시되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식품을 사용 또는 노출시켰을 경우에 식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강제 식품 회수 권한은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집행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 이전에는 제조사의 자율 회수에만 의존했다.


청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에 신규 회수 권한을 두 차례 행사했다고 보고했다. 두 경우 모두 유통을 자율 중단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당국이 유통을 중단시키거나 여타 이해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했었다.


이번 초안 지침에서는 FDA의 강제 회수권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