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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 국회통과

신성범, 윤재옥, 윤관석, 이종훈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한 공연장 환경조성을 위해, 신성범, 윤재옥, 윤관석, 이종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와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든공연장에 대해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경과 후 시행된다. 또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의 경과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