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대표 기념일에 준비하는 선물 1위는 용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념일에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식사 모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가장 매출이 늘어난 식당은 해산물 식당이나 패밀리레스토랑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패널 436명을 대상으로 선물 준비와 기념일 계획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에 준비하는 선물 1위는 용돈(현금이나 상품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에는 응답자의 58%가 용돈을, 38%는 장난감, 14%는 의류·잡화, 10%는 도서·학습용품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응답자의 92%가 용돈을, 24%는 카네이션을, 13%는 건강식품, 6%는 의류·잡화를 선물로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기념일 모두에 응답자의 3%는 편지나 카드를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준비하는 용돈의 규모는 어린이날은 가장 많은 41%가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를, 어버이날은 29%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두 기념일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족·친인척 및 지인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45만1천명)보다 22.4%(10만1천명) 늘어난 5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8천명), 40대(11만5천명) 순이었다. 30대(7만1천명)와 청년층(15∼29세·5만3천명)은 10만명을 하회했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에서 뚜렷하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천4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 부업자는 같은 기간 27.7%(2만5천명) 늘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60대 이상(25.1%·3만9천명), 30대(14.9%·9천300명), 50대(14.7%·1만5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N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