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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우려 속 캠퍼스 '푸드트럭' 추진

대학 내 영업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적 저조.기존상권 충돌...무리한 사업 추진 비난 목소리도 거세

앞으로 대학 캠퍼스에서도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음식을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대학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은 학교 사업자 등록증을,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해당 대학과 체결한 학교 사용 계약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영업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판매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에 한해서 허용해 왔다. 캠퍼스에 푸드트럭 허용을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현대자동차, 커핀그루나루, 죠스푸드, 제너시스BBQ,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 7개 업체·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생활 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약처가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푸드트럭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벗어나면 불법이 된다. 특히 기존 상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푸드트럭의 실적이 저조,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푸드트럭 월별, 시도별 개조 승인 대수(‘14.8~’15.2) 자료에 따르면 푸드트럭 개조 승인 대수는 74건, 실제 영업신고는 충북 제천 2대, 경북 상주 1대, 경북 구미 1대 총 4건 뿐이다. 그나마 두 대는 폐점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3일 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을 지시하자 식약처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에 푸드트럭을 허용했다. 하지만 현재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은 4건밖에 되질 않는다"면서 "그러나 식약처는 부실한 실적에도 대학 캠퍼스까지 허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전부터 푸드트럭의 영업행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시 및 새디에이고 시에서는 푸드트럭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그 등급을 푸드트럭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푸드트럭을 이동 노점상으로 간주하며 기본적으로 차량을 개조해 음식을 판해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도쿄도에서는 자동차에 시설을 마련해 조리 또는 판매를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도쿄도 식품제조업 등 단속조례에서 정하는 영업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은 차량을 이용한 식품관련 영업행위를 카운티 혹은 시 단위의 조례 또는 법규로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에 경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의 면허.허가 취득 및 교육이수가 필요하며 차량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푸드트럭 영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토론토의 경우 대중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운송수단의 소유주, 영업자, 운전자, 직원은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운송수단은 토론토시 영업허가기준과의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은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일반적인 식품 영업으로 간주하며 중앙정부가 허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