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이 농식품업체에 대해 기술과 양산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시장진입 강화사업 대상업체 선정에 있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선정된 업체는 정부출연금 4억원을 지원받았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해 시장진입 강화사업 업체 선정을 앞두고 공고한 내용과 달리 재단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 시제품 매출실적조차 없는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현장평가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 2곳의 평가결과를 조작했다.
시장진입강화사업은 농식품산업체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 진입 등을 위한 양산화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업체는 신청자격을 사전검토한 후 선정평가위원회의 대면평가.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단 본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해 4월 14일 '시장진입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6월 5일 최종적으로 A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달 B업체와 시장진입강화사업 주관사업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총 4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책임연구원과 B팀장, 모 본부 C본부장은 공고한 내용과 달리 재단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 시제품의 매출실적조차 없는 2개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평가 결과 기준에 못미친 업체 2곳의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진입강화사업은 농식품산업체가 농촌진흥청 등을 농해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시제품의 시장진입 및 확대에 소요되는 양산화 공정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시행한 시장진입강화사업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자격에 사업기간 동안 농촌진흥청 등의 농업기술에 대해 이전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전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개발 완료 후 매출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신청 시 투자기업이 확인한 시장진입강화사업 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업협약 체결 시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 투자기업과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납품.구매게약 체결이 가능한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이를 활용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양산제품으로까지 연결해 투자기업 등에 판매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장진입강화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이 대상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이전기술 활용 시제품의 매출 실적 확인서'에도 양산하고자 하는 대상제품 중 1개 제품만 매출 실적 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나머지 제품은 시제품의 매출실적조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진입강화사업 협약 체결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양산용제품 구매 및 납품계약서'상에 약정된 제품은 이전기술을 일부 활용해 시제품을 개발한 제품에 대한 양산용 납품계약은 없었다.
감사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책임연구원과 B팀장은 대상제품 모두 재단의 이전기술을 활용한 제품인지, 양산전에 해당 이전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시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이를 총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이전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시제품의 매출실적조차 없는 2개 제품에을 대상에 포함해 사업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A책임연구원과 B팀장은 또 현장평가 결과 2개 업체 평균이 60점 미만으로 나오자 외부평가위원과는 협의도 없이 평균을 60점 이상으로 조정해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모 본부 C본부장과 협의한 후 2개 업체의 평균을 임의 조정해 3순의와 4순위로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시장진입강화사업 현장평가 결과보고' 기안문을 작성 및 중간 결재하고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업체의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공고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해야 한다.
그 결과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된 4개 업체 중 3순위인 A업체까지 최종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됨으로써 A업체는 지난해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상업체가 애초 계획보다 적게 선정될 경우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들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직원들을 징계처리 해 농촌진흥청에 보고한 상태"라며 "(부당 지급된 정부출연금 4억원에 대해)지원금 회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징계처리반에서 회수하라는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경영을 통한 농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농촌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해 지난 2009년 9월 7일 농촌진흥청 산하에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