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부실인증 사례들을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첫째,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실인증을 하거나 인증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인증관련 부정행위자가 다른 인증기관에 취업해 공정한 인증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부실인증이 재발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인증기관의 대표 ○○○는 과거 허위부실 인증으로 폐업된 업체에 근무했으나 직원 신분이어서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부실 친환경인증업무를 하고 있다.
셋째,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인증 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끝으로, 인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인증비용이 인증기관별로 다르고 임의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은 인증비용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인증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증기관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감독기관이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별 인증비용 표준가격을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