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재검토해야" 김재수 사장 "관리 미흡했다" 시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영자금을 받은 후 수출원료에 대한 30% 국산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 국정감사에서 "CJ제일제당, 대상FNF, 샘표식품, 일화, 웅진식품 등 대기업에 막대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지원됐지만 aT는 수출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 하지 않았다"고 김재수 사장을 질책했다.
aT에서는 유통사업자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과 수출사업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신청을 관리하고 있다.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87억원을 재원으로 국산밀 생산기반 안정화 및 생산농가 소득제고를 목적으로 국산밀 사용업체에 지원된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867억원의 재원으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국산수출원료 30% 이상 사용을 구매조건으로 수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이다.
최근 3년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사용한 중견기업 이상은 모두 5개 업체로 CJ제일제당, 대상FNF, 샘표식품, 일화, 웅진식품 등이다. 이들 기업이 지원 받은 수출운영자금은 3년간 2948억원이다. 이는 3년간 총 1조1041억원의 27% 정도의 수출지원금을 중견기업이상이 지원받은 금액이다.
국내산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이를 농업인 등으로부터 수매한 경우 국산밀 수매내역 확인서상의 번호를 보고 유선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반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수출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신청시 30% 이상을 국내산원료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산 원료 30% 이상을 구매하도록 개선했지만 사후확인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없는 형편이다.
금리에서도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일반가공업체 연4.0%, 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연3.0%인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일반업체 연4.0%, 농업경영체 연3.0%이지만 차년도 지원업체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p, 우수업체 0.5%p 금리우대까지도 제공한다.
지원한도는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은 업체당 30억원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최대 200억원)를 지원한도로 지원기간 1년 동안 사용한다.
국산밀가공원료수매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산밀 구입 확인 정산서류나 세금계산서, 수매처가 농가인 경우 출하확인서 또는 영수증ㆍ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며 "더욱이 국산 농축산물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돈만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업이 저리로 융자한 자금이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용됐는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금과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국산수출원료 30% 이상 사용 구매 확인여부)금년에는 미흡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확인하겠다"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한편, 박민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관련해 CJ제일제당 담당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당 과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