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14일 정부가 한국계육협회(이하 계육협회)를 육계협회로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양계농가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계육협회의 명칭변경 승인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양계협회는 "정부가 육계협회로 승인해준것은 계육협회가 생산자지위를 획득하려는 작태에 일조하는 것이고 생산농가를 분열로 조장하는 것"이라며 계열사가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생산자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정부정책의 대부분은 계열회사 중심의 정책이 되어버린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또 "그동안 계육협회는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의 폐해를 비판하고 농가가 결속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닭고기산업의 주역이 계열사라는 주장을 하며 양계협회에서 육계산업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2009년부터 계열농가를 반강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육계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농가협의회를 계육협회 내부로 끌어들여 육계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명칭을 변경신청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정해 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만든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법의 목적에 맞게 지도, 감독하고 미비한 것을 개선해야 했으나 정부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사용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며 "이번 계육협회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갈등도 이런 용어의 정리가 돼있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축산업에서 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면서 갑에 비해 약자인 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수생산자모임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계육협회는 육계협회로 개명한 것에 대해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육계산업의 계열화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진정 육계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양계인은 모든 축산인과 결집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