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시을)은 12일 현대자동차가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의 연비과장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조치를 발표한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국토부의 조사결과, 현대 싼타페와 코란도S는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가 낮았고 제작사의 반발로 올해 실시한 공동 재조사에서도 산타페는 –6.3%, 쌍용 코란도S는 –7.1%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로 혼란만 키우고 연비 뻥튀기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보상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냐"며 "제작사가 연비과장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면 현행법에 보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 스스로 보상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통일된 연비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데 국토부가 전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검토할 것"이며 "연비과장사실이 드러난 쌍용자동차도 조속히 경제적 보상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