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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기능식품에 GMO 사용? 알길 없어

인삼공사.대상.야쿠르트.풀무원건겅생활 등 GMO표시 전무
"남윤인순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 통해 강화해야"


시판 중인 건강기능식품에 대두(콩)와 옥수수가 원료로 대부분 사용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GMO표시는 물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제과, 대상, 한국인삼공사,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야쿠르트, 비타민하우스, 종근당, 일동제약, 아모레퍼시픽, 베베쿡, 엘지생명과학, 씨제이제일제당, 애경산업, 김정문알로에 등 43개사 총 100개 제품이다.


조사 결과 100개 제품 모두에 GMO표시가 없었고 이 중 70개 제품의 경우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가 사용됐지만 그 중 11%(8개)에만 원산지가 표시됐다.


지난해 식용으로 국내에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가공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GMO 원재료 여부 및 사용여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총 3만 4412개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은 1만 668개로 2004년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최근 들어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주력하던 업체들 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 개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GMO표시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작년 6월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GMO표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첨가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유전자변형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건강기능식품의 GMO 사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가 현재 발의돼 있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