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600톤을 밀수·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 수백명을 동원해 수십억원대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밀수업자 박모씨(39·여)와 중국인 보따리상 양모씨(4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택항과 중국 위해, 영성 등지를 오가는 보따리상 300여명을 이용해 녹두, 콩, 참깨 등 32억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600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 품목당 5kg, 1인당 50kg 이하의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여객선으로 중국과 평택항을 오가는 보따리상 300여명을 통해 하루 평균 15톤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보따리상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303회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포대에 옮겨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잡곡류 판매업소 등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따리상들을 150명씩 2개조로 나눠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동포 등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농산물을 판매해 1억2000만원 정도 마진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식수입했을 경우에 비해 24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농산물 밀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경찰은 농산물 불법 밀수입 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적발을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적발된 이후 단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손발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으로 한 것만 적발 할 수 있을 뿐, (보따리상을 이용해 들어온 농산물)중국산을 중국산으로 표기해 파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림부는 지속적으로 보따리상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50kg이하의 농산물은 세관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며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