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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급식센터 확대에 지자체 '골머리'

양주시 "서정대학 밀어주기 아냐, 지역 형편.여건 고려한 것 뿐"
식약처 "소재지 지역 재량 맡겨...지자체 비용부담 어려움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확대에 일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양사가 배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식약처에서 이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 88개소에서 올해 188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다.


최근 경기 양주시가 식약처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자 승인을 받아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하면서 특정대학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 행정'을 펼쳤다는 논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지침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양주시는 지난 8일 관내 서정대학교와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서정대학교는 8월부터 운영, 관내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어린이 급식소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급식소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곳으로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월 식약처로부터 사업자 확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6월 위탁기관을 공모했으며 공모결과 서정대학을 올해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위탁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1억5000만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것은 시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받은 가이드라인에 위탁기관의 참여범위를 식품영양학 또는 위생 관련 경기도 전역의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소재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자격요건을 관내 소재 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제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모에는 관내에서 서정대학만 단독 지원했으며 단수 지원시 재공고 원칙에 따라 재공고했지만 동일한 자격제한을 둬 서정대학만 단독참여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일 시와 서정대학 간 MOU를 체결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관내에 식품·영양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은 서정대학 한곳 뿐이어서 절차상 공모과정만 거쳤을 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고를 진행한 시흥시와 대조적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특정대학 밀어주기는 아니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역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기초해 진행된 공고라는 것.


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대학교가 운영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며 "지침에 따라 센터장 등 자격조건을 갖추고 법인이 설립된 곳이 전국에 2~3개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비영리로 사단법인 설립이 된 곳이 전국에 1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장소를 관내에 두게 돼 있다. 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 사무실을 시에서 꾸며야하는데 공공시설이 양주에 있으면 누가 아쉬운 소리하겠냐"며 "시에서 사무실 임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탁급식 사무실을 관내 둬야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둔 것이지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두고 지역제한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에는 위탁기관의 참여범위를 관내에 한정할 수도 있고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처럼 일부 지역의 여건상 단수 지원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소재지 부분에 지역 재량을 둬 융통성을 부여했지만 단일응모가 됐더라도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심사에 객관성을 마련했다"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어린이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센터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자체가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센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