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이 대형선박이나 위험선박의 접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여수 원유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사고와 2월 15일 부산 남외항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L호 유류유출사고 등 최근 각종 선박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등 각종 ‘특수신호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선박접안과정이나 항해도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해양선박사고는 이번 여수우이산호유류유출사고나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같이 그 특성 상,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앞으로도 해양사고의 근절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입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배기운, 부좌현, 김춘진, 박주선, 김성곤, 김기식, 정성호, 김광진, 박민수, 김관영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