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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석래 효성 회장 가까스로 자리 지켰지만

탈세.횡령 혐의에도 사내이사 재선임 보수도 올려...'자격논란' 불가피


수천억원의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효성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3남인 조현상 부사장도 신규선임됐다.


SK, 한화, CJ그룹의 총수가 유죄 판결을 이유로 등기이사직을 사퇴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사 보수한도까지 증액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효성그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본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를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증액 안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 회장 일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주총을 앞두고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안건 모두 속전속렬로 30분만에 원안의결됐다.


그러나 일부 주주는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에 대해 경영진에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주주 김모씨는 "효성 오너 일가들이 지난해 신문 지상에 불미스러운 일로 오르내렸다"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영진은 심사숙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상운 부회장은 "주주 말씀을 명심해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다 나은 경영실적을 올려 배당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사장은 효성의 법인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효성은 이날 ▲재무재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켰다.


사돈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됐다.


이사보수한도는 기존의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 이사 수는 1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으나 보수한도는 늘었다. 배당금은 1주당 100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의장을 맡은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효성은 지난해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5월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설립하고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했으며 산업용 플라스틱인 폴리케톤을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품과 신사업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174억원 감소한 9조674억원, 영업이익은 스판덱스 판매와 중공업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2448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영향으로 적자전환했다. 효성은 최근 세무조사로 323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