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이며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들이 산재해 있다"며 "그에 따른 안전문제, 재산권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은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합법적 증·개축이 불가능한 위법건축물 특성상 구조안정성이 취약함과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
유 의원은 법안의 효과에 대해 “전통시장 내의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유성엽 의원 외 김승남 · 김재윤 · 박남춘 · 배기운 · 서영교 · 안규백 · 염동열 · 유기홍 · 이만우 · 이상직 · 이에리사 · 이자스민 · 장하나 · 전정희 · 정성호 · 정청래 · 최민희 · 최원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