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공급한 현대그린푸드 등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되는 농수산물 총 532건(농산물 354건, 수산물 178건)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등 5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등으로 농산물의 98.6%(349건)가 기준에 적합했으며 수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총 354건 중 현대그린푸드 '미나리', 한마음시스템 '부추', 원푸드유통 '용두 쑥갓', 선두유통 '부추', 김해유통 '쌈배추' 등 5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금속 기준은 모두 적합했다. 수산물은 총 178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한편 검찰 고발 등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제거를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거나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매분기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해수부, 각 시·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