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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공식품 원료 '수입국가'도 표시

원산지 표시수 2개→3개로 확대...위반업체 과징금 제도 도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콩.오징어.조기.꽃게도 추진

 

정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된다. 또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하던 현행규정을 강화해 수입산 표시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주스의 원료인 농축액을 미국에서 일부 수입하고 남아공.호주에서 수입할 경우 3가지 이상 되면 기존에는 '수입산'이라고 표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입산 안에다가 괄호를 병기해서 그 나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기존의 원산지 표시는 어디 나라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원산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업체들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다 표시를 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도 현행 16개에서 콩, 오징어,꽃게, 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개로 늘렸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위치도 현행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을 명확하게 해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으로 구체화했다.


만약 거짓표시로 2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식점 관계자 원산지표시 교육 강화 및 위반업체 의무교육 도입,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 시범 실시, 지자체와의 단속실적 및 관련정보 공유 강화,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추진,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 별도 분류 추진, 원산지 단속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미표시 상호 확인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부터 도입돼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지난해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그러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돼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해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짓표시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평균 200만원내외(최소 1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에 그치다 보니 연간 약 4400여 개소 적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