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고도의 전문성․검사능력을 갖춘 지자체의 요구 시 AI 검사기능 지방이양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까지 중앙방역기관의 책무라며 AI 검사기능 지방이양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확진결과가 나올때까지 초동조치를 못해 AI 확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한발 물러난 셈이다.
AI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 전문적인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최종 확인검사를 하기 어려워 현재는 검역본부에서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도의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해 AI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할 경우 방역 정책상 큰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진단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한 지자체에 한해 AI 정밀검사 이양에 동의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AI 검사의 지자체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검사의 경우 경기, 충남, 경북이 확진권을 갖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AI 최종확인검사는 국가 중앙방역기관의 전문 실험실에서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