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보은제약주식회사(충청북도 보은군 소재)’가 제조한 ‘천지산삼배양액(혼합음료)’ 제품에서 약 10mm 크기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15년 8월 10일까지로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대전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