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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 카놀라유 제품서 GMO 사용 추정"

소비자원 GMO표시제 개선 시급...수입업체, 전량회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GMO를 통해 특정 영양성분(올레산)을 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산 함량 분석 결과, 해당 제품의 올레산 함량은 73.22%로 정상적인 작물의 지방산 함량범위(51~70%)를 초과했다. 반면 리놀레산(15.23%)과 리놀렌산(2.68%) 비율은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최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은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에 포함된 지방산의 주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레산 강화 GMO는 올레산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작물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험검사를 통해 GMO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유·간장·전분당 등 특정 성분이 변화된 GMO 식품은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307개 품종) GMO 작물 중 옥수수, 감자 등 7개(108개 품종) 작물만 표시대상에 해당되며 원재료 함량이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3% 이하일 경우에는 표시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 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반품종과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 식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제품 전량 회수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