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가 청양군민에게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중 30%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액을 지원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하지만 김태흠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봐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을 협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으며,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