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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리산국립공원, 가을 행락철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에 맞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샛길 출입이나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무소는 최근 일부 탐방객이 출입 금지된 샛길을 드나들거나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사무소는 또 문장대, 천왕봉 등에서의 음주(정상주)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속리산사무소 이노용 자원보전과장은 "샛길 출입이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자원 보호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올해 속리산 단풍은 예년보다 다소 늦은 이달 마지막 주말(25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