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를 달성하는 내용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와 연간 유통 판매량 5만t(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한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과 유통 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있다.
또 유통·판매량 확대를 위해 최근 개정 발의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체 구내식당과 대형 유통업체의 협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