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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군,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예산군은 30일부터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이 가운데 44종은 그간 수수료를 받았다.

 

군은 최근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때는 앞으로도 수수료(1천원)를 내야 한다.

 

군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5대를 운영 중이다.

 

최재구 군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보다 편리한 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