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5일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의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중복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상품권을 받고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