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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졸속 추진' 충북 파크골프장 연내 개장 물 건너갈 듯

의회 행문위, 운영 예산 전액 삭감…선행 절차 미이행 지적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진행된 충북도의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준공을 코 앞에 뒀지만, 이 파크골프장의 연내 개장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도립 파크골프장의 운영 예산 1억1천4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약시스템 구축비다.

 

도는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이 예산으로 즉시 운영을 시작하고, 가능하면 전국 규모 대회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행문위 의원들은 예산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근거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영비 편성을 불허했다.

 

'충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지만 파크골프장은 관련이 없어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선행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또 조성태(충주1) 의원은 "도 부지에 도비를 투입하는 파크골프장이 전체 도민을 위한 시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이라도 충북 전체를 위한 계획 수립을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행문위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파크골프장 운영비는 오는 11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만약 운영비 확보가 불발되면 파크골프장을 다 짓고도 수개월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면 실제 개장은 내년 2∼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크골프장의 연내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밀어붙였던 충북도로서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도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지난 5월부터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다.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2∼3년가량 앞당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큰 논란을 샀다.

 

일부에선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한 도의원은 "연내 골프장 문을 열겠다고 선후도 뒤바꿔가며 서두르더니 정작 행정 제반 사항을 못 지켜 수 개월간 이용을 못 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