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시행 한 달 동안 1천406여건을 견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210건 대비 6.7배, 올해 상반기 월평균 532건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한다.
PM 견인 외에도 전담 운영체계 구축과 보관소 통합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총 435곳의 PM 지정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을 추진 중이다.
도심 내 인도가 좁은 구간의 경우, 측면 방향 반납이 가능한 구역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배치 방식을 검토 중이며, 보행 편의성과 주차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시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