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17일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고정형 폐쇄회로(CC)TV 등으로 단속된 주정차 위반 86대가 대상이다.
시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침수나 고장 등으로 지난달 17일 이후 단속된 차량도 추가 확인 후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서산에는 지난달 17일 하루에만 438.9㎜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