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이나 유기견에게 물린 시민은 진료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산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서산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22개로 늘었다.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