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의료기기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과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또는 인증)를 받거나 수입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