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업체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이다.
사행·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광·화력·수력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된다.
군은 긴급 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