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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르시니아 추출물, 체지방감소 기능성원료와 따로 제조·섭취해야"

식약처,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지난해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이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또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돼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이 변경됐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가 재설정됐다.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됐다. 유해 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은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