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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상·매일유업·이랜드·LG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공정위 선정 상생기업…경동나비엔·남양유업·CJ제일제당도 뽑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남양유업·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LG전자를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이란 공정위가 2021년부터 발표하는 상생 우수 기업이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실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며, 장기계약을 보장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양유업·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으로,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 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명단에 올랐다.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리뉴얼 소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용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LG전자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동행기업으로 뽑혔다.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 연속 선정됐다.

    
공정위는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매일유업)과 우수기업(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선정식에서 "지난해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생을 위한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