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때 변경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할 경우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 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때는 담당 직원이 설계 도면을 직접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단순 표시 변경을 신청하는 시민은 시 주택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신철호 시 주택과장은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해 행정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