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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꼬치의품격',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점 모집

공정위, 가맹법 위반 시정명령 부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며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