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서산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대출잔액의 2.5%)까지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1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은 전세가액 2억5천만원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