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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 청남대 '일방통행'식 개발에 도의회 발끈

불법 푸드트럭 운영·주차공간 편법 활용 행정감사서 지적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온당한 법적·행정적 절차 밟아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의 청남대 관련 '일방통행' 행정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옥규(청주5) 의원은 "최근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이 논란인데 도가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를 묵인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는 충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유권해석을 내려 불법행위를 유도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다수 관광객은 청남대에 매점만 있다는 것을 알아 도시락을 싸 오기도 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푸드트럭 운영을 지속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청남대 내 모노레일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한 데, 이런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도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잔디광장을 조성한 뒤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청남대가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잔디광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심의 때는 주차공간 활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기꺼이 협조했을 것"이라며 "목적을 숨긴 채 예산 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청남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벙커 갤러리 설치'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했다"며 "시설 현대화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사업도 아니고, 기대 효과도 미미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정훈(청주2) 의원은 "조금 더디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해 온당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급하면 하고, 아니면 만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유념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