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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충제 성분 검출된 '월계수잎' 판매중단 · 회수 조치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