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음식점에서 한우로 표시한 쇠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별됐으나 일부 음식점에서는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어 개선
조치가 필요했다.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3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개 등 5개 음식점이 기준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했고 이후 해당 음식점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의 개선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