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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류.유통업계,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깊은 한숨'

국민권익위,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 수렴 후 8월 중 시행령 제정 완료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김영란법의 세부사항이 정해지면서 주류와 유통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걱정이 많은 곳은 유통업계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들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을 대거 구입하는 기업과 법인 등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백화점 매출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 도"명절 선물셋트의 소비자 중 40~50%가 법인 구매자들"이라면서 "상황를 지켜보면서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역시 명설 특수에 감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의 일등공신은 한우와 굴비 등 고가 선물세트이기 때문이다.


외식업체들도 비상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외식업 매출액과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는 고객비율(16.3%)들은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 1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식사비 제한액인 3만원에는 주류비도 포함돼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업계와 주요 수요처인 음식점과 술집의 타격도 예상된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위스키 시장은 침체중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은 뻔하다"면서 "5만원 이하의 위스키 제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명절특수도 노릴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도 "위스키나 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소주와 맥주도 식사비용에 포함되고 밥먹는 자리가 줄어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각각 한병씩 마실 경우 정해진 금액인 3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 업계도 비상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꽃 생란량의 80% 이상이 화환과 조화 등 경조사용으로 쓰이고 사회 분위기에 민감해 관련 규제가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