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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6일 지난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운영 근절에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초기인만큼 지난 6개월동안 계도기간을 정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사회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2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계도 기간을 연장한 후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인데 비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은희)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와, 주차 방해하는 행위 근절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홍보 및 계도와 집중적인 단속으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