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 1300만명에 달하고 자연휴양림도 현재 총 162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 나대지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도로, 관리소, 숲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非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 및 시설물 건축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전용절차를 없애는 등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