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연봉, 성추행 논란 등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이 교비로 개인소송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은 6일 법원과 검찰이 김 총장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연이어 덮어주고 있다며 오는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외 8개 시민단체와 김 총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공학연은 순천 청암대 강모총장 사건과 비교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공학연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순천 청암대 강모 총장을 여교수 2명 성추행 및 교비14억 횡령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순천시민사회 노력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나 명지전문대 김광웅 총장은 교비 220억원, 알려진 것만 여교수 3명, 수백장 음란물 유포, 교직원 고소고발 30여건 등 청암대 강 총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서울서부지검과 지법이 지금까지 김광웅 총장에게 계속 봐주기, 유리한 판결만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학연은 법원과 검찰의 김 총장 과잉보호에도 명지재단(이사장 송자)이 김 총장의 범죄사실과 품위문제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 김광웅 총장의 해임, 파면을 결정을 내렸지만, 김 총장은 이에 불복해 ‘직무정지가처분’과‘소청심사 이의’신청을 하고도 서부지법의 도움으로 소청까지 가지 않고도 구제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총장이 학연, 지연, 정치, 언론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의를 위해 또, 명지학원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싸우는 박용군 교수를 응원하고 학내 여교수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학연은 2014년 6월, 공학연과 박용군 교수가 김광웅 총장을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으나, 역시 서부지검은 불기소,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이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음에도 시간끌기로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서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송비는 학교세출예산과목이 아니라 법인세출예산 과목에 포함되므로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했다면이는 사학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공학연은 이런 근거를 들어 이번 서부지검의 재기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시간을 끌며 김광웅 봐주기를 계속한다면 서부지검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3월 스스로 연봉 3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여성 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등 학교운영문제를 일으켜 파면됐으나 법원이 김 총장의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학교에 복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