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인증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식품이며 품질인증 564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이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에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주원료 사용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인증 취소했고 비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한 1개 업체는 고발조치 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라 김치의 주원료는 배추, 무 파 생강, 마늘 등의 채소류, 고추(고춧가루, 실고추, 생고추), 식염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내산만 사용 가능하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판매 인증품 특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인증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국가 인증품 신뢰제고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