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허위영수증을 받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조리사회중앙회가 주관하는 '2013세계영셰프요리대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2013세계영셰프요리대전 조직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총 4억4152만2000원(총 사업비의 30%)을 교부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영셰프요리대전은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대규모 국제요리경연 대회로 2013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9개국에서 총 1500여명의 요리가 참여해 개최됐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 J회장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2013세계영셰프요리대전 조직위원회 단체를 만들었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기간(2014년 9월22일부터 10월17일) 중 식약처가 조직위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세계영셰프요리대전 조직위원회 대표 J씨는 위 대회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6개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억4595만2100원을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억3439만2250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후에도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3년 12월 30일 2차 보조금 교부 결정시 허위 영수증 제출 여부 및 총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 1억9152만3000원을 교부했다.
이로 인해 대회 총사업비가 2억4595만21000원 만큼 과다 계상돼 국고보조금 7071만4932원이 과다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